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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신도시 악취 민원해소’를 위한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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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7/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821 |
‘정관신도시 악취 민원해소’를 위한 낙동간유역환경청 항의 방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면담 근본대책 요구 기장군은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A사에 지속 제기되는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24일 기장군 관계자와 정관지역 주민대표 등 명이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송형근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5명이 참석해 면담을 했다. 기장군은 “8만 정관신도시 주민이 악취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병원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허가된 처리용량을 계속해서 초과해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행위는 당초의 허가조건에 위반되므로 해당 업체의 가동중단·폐쇄·허가취소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요구했다. 또 A사가 지난 6월 5일 현재 가동 중인 정관읍 용수리 소재A사 현 부지 옆에 현재 소각시설 시간당 410Kg 1식을 시간당 2,080Kg 1식으로 기존시설의 5배에 달하는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해 달라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기장군에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절대 불가함을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기장군은 증설변경허가신청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기장군은 A사가 악취 배출 등 주민의 고통을 야기하는 유해업소로 정관신도시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유일한 방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관산단(산단내정관자원에너지센터)이나 기장군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기장군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는 “기장군 내에서의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가동중단·허가취소·폐쇄 또는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A사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으로 폐기물소각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장군에서는 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취소 등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장군은 관리·감독 기관인낙동강유역환경청에 A사의 소각공정일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7월 21일 오후 4시에는 정관읍 주민자치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장군 관계자와 정관발전협의회 위원과 마을이장 등 52명이 모여 정관읍 예림리 소재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인 B사와 정관읍 용수리 소재의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A사의 가동중단과 허가 취소를 포함한 역외이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악취문제해결을 위해 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해 9월 28일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그 결과 다음날인 9월 29일 기장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합동점검이 실시됐고 A사가 1일 소각처리용량 9.8톤의 30%를 초과 소각한 사실이 적발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CJ 헬로비전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기장군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계속 운영해 시스템에서 전송된 자료를 축적 분석한 후 주·야간 불문하고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선정, 현장 출장해 악취를 포집한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악취 발생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최근 B사에서 희석배수 3,000(기준 1,000이하)으로 기준의 3배를 초과해 악취를 배출하는 현장을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아울러 기간제 환경감시원 채용과 감시초소를 설치해 3교대로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기장군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